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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기준 '손질'

 

[경인일보] 2019년 1월 18일 금요일 006면 사회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기준 '손질'

 

고용부 '절차 간소화' 행정 예고

근로감독관 자의적인 판단 배제

지원센터 "직업자유 침해" 지적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을 변경할 때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사업장 변경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줄이기로 했다.

변경된 제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다수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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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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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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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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