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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규제 샌드박스 3종' 17일부터 시행

 

[중부일보] 2019년 1월 11일 금요일 005면 경제

 

17일부터 신산업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 본격 시행

 

정부 '先 허용 後 규제' 방침

규제 존재여부 신속확인 가능

금융혁신·지역특구법 4월 시행

 

오는 17일부터 기존 규제가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기업들이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

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도입되며, 관련 법규가 모호할 경우 일정한

조건 아래 규제적용을 면제해주고 시장 출시를 앞당겨주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제도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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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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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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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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