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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세먼지 기준 강화 내년 노후 경유차 상시단속

 

[경인일보] 2018년 12월 5일 수요일 004면 종합

 

인천시 미세먼지 기준 강화 내년 노후 경유차 상시단속

 

'농도 43 → 40㎍/㎥' 계획안 제시

2005년 이전 생산 차량 운행 제한

영세사업장 오염방지시설 지원도

 

인천시가 내년도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목표를 현재 43㎍/㎥에서 40㎍/㎥로

강화했다. 초미세먼지(PM2.5) 목표는 24㎍/㎥로 동결했다.

시는 4일 인천시청에서 '제2회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목표치를 담은 '2019년 미세먼지 대응 계획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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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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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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