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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시동걸때 전좌석 안전띠 위반하면 과태료

 

[동아일보] 2018년 9월 28일 금요일

 

28일부터 시동걸때 전좌석 안전띠 '딸깍', 위반하면 과태료 3만원

 

28일부터는 차량을 타고 이동할 때 모든 도로,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고 위반 시 최대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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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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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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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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